성년후견인 없이 의사무능력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배우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년후견인 없이 의사무능력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배우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8. 2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무능력자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배우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상반행위의 원칙: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법률행위로,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의사무능력자와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반드시 제3자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의 자격: 특별대리인은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정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확보해야 하는 이해당사자인 배우자는,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대변할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해결 방안: 의사무능력자가 상속인인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 후보자는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외에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하여 가정법원에 선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