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별도의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