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주고받는 금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그 외의 목적이거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생활비 외의 용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 없는 자의 지원: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 명칭이 '지원금'이나 '생활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재산 상태, 자금의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