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치과의원 개인사업자인데 의류샵에서 결제한 의류 구매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제외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에 600만원인 사무실 월세는 필요경비로 차감되나요?
치과의원 사업용 신용카드로 서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거나 제외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