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고유번호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무역업이 허가제였던 시기에는 필수였으나, 2000년 1월부터 무역업이 자유업으로 자율화되면서 현재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후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