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이며, 임대차계약서는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층, 호수 등)가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자녀가 있는 직원은 제외 대상인가요?
최대주주의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산재 신청 시 이미 받은 공상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