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