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은 자녀 유무가 아니라 근로계약 형태, 임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원천징수 사실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자녀 유무는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무관하며, 해당 직원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