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양하지 않고 양육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은 실제 부양의 증거로 보지 않으며, 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부양 사실이 없음에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