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원 설립·운영의 목적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시설은 본래 학원 설립 시 교육감에게 등록한 목적(지식·기술·예능 교습)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원 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학원의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무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시설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학원 본연의 교습 환경이 저해되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환경 보호 기준을 위반하게 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설 대여를 고려하신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대여 행위가 학원 운영 등록 사항의 변경이나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문의하시고, 세무 전문가를 통해 수익사업 관련 세무 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