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 과정에서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 수령액을 누락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제외되더라도 병원비나 보험료 등의 공제는 가능한가요?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원 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유료직업소개소를 설립할 때 근린생활시설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