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 판례(2022다219540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 근거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제 전 반드시 단체협약 등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