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8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68세)나 4대보험 가입 여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권고 등은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대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번 퇴사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