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이너스피)이 발생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해당 전매 가격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마이너스피가 적용된 금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피만큼 감액된 전매 가격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