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족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추후 임금체불 분쟁 발생 시 변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관행은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증빙을 남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