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18세가 되기 전 퇴직 시 퇴직일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