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험료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