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세법상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10%를 가산하지 않으며,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단기소각주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각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증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개월 동안 복지급여 금액이 매달 60~90만 원으로 변동되고 통장 및 현금 지급이 혼재된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가요?
만 20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제외되더라도 병원비나 보험료 등의 공제는 가능한가요?
아이 급여가 14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변동되었고 통장 지급과 현금 지급이 섞여 있었는데, 이 경우 복지급여 수급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인이 업태 농업, 도소매업 및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