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시설 기준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면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서류 및 절차는 관할 지자체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