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시 적용되는 추가공제(등록임대주택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 200만 원) 여부를 판단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하며, 공무원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귀속연도)에 발생한 공무원연금소득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