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간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한지를 위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실태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