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여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학원 시설을 교육 목적이 아닌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법인이 소유한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