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위 기준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