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매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공매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속히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