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재심판정 시까지는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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