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가 명확화되었으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공제 혜택: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확인되면 기본공제(연 150만 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요건: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가능하나, 비과세 저축 등 일부 복지 세제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