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휴직자의 근무월수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단 하루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날이 있다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휴직자 보수총액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휴직자나 중도 입사자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EDI 신고 방식을 사용하되 위 기준에 따라 근무월수와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