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기준은 취급하는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소 및 창고(위수탁 계약 시 면제 가능) 등 법정 시설 기준을 갖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예금 평잔을 유지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인 자금은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