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이 있더라도 65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체납을 이유로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법령에 따라 수급권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 자체는 압류할 수 없으나, 연금 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는 일반 예금채권으로 보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로 인해 연금 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우려된다면 공단에 급여수급전용계좌 입금을 신청하여 수급권을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