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 목적과 업무 범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작업지휘자는 특정 위험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2미터 이상 굴착, 중량물 취급 등) 시 해당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정 범위 및 성격
업무 내용
상주 여부 및 겸직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자는 조직의 안전보건 관리자로서 상시적인 책임을 지며, 작업지휘자는 특정 위험 작업의 현장 안전 책임자로서 일시적·구체적인 지휘 업무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