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 기재 오류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보를 최신화하고자 한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