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에 2,000만원, 18세에 2,000만원, 20세에 3,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8세에 2,000만원, 18세에 2,000만원, 20세에 3,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8. 29.
증여세법상 증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시하신 사례별 증여세 과세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8세에 2,000만 원 증여 시: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전액 공제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8세에 2,000만 원 증여 시: 8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8세 당시 공제받은 2,000만 원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이미 소진했으므로, 이번 2,000만 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0세에 3,000만 원 증여 시: 20세는 성년이므로 성년 공제 한도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10년 이내(18세 증여분)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18세 증여분은 미성년자 공제 한도 초과로 과세되었으나, 20세 증여 시점에는 성년 공제 한도 5,000만 원 내에서 잔여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내 합산 규정에 따라 18세 증여분(2,000만 원)과 20세 증여분(3,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5,000만 원에 대해 성년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은 신고 시점에 정확한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합산 대상 증여액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