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전제됩니다.
위탁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 또는 위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노동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속적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명칭은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