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변경 시 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처리에 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종전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의 처리: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로자에게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를 해야 하며, 퇴직급여 지급 시에는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규나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주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나 고용 승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