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 검수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업은 해당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 + 연장 12시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상 지원 제도의 대상 업종으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