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14%)로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예금 이자나 상장법인 배당금 등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만 있고 그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