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위의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전제하기 어려운 법인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20% 할증 평가가 적용되나,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할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