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입증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세무서장은 이를 통해 거주기간을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등재 내용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서 거주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외에도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