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단기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임대차의 목적이 주거용인지 숙박업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