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면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