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