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에서 말하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판정을 위한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 자체가 아닌, 실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