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법정 의무 교육 비용 부담 주체는 교육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 후 실시하는 교육: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경비원에게 경비업자(회사)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받는 교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채용 전 개인 자격으로 받는 교육: 구직자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용 전 개인 자격으로 미리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교육비는 본인이 지출하지만, 취업 후 해당 이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도: 매우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