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매입 시 거래명세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일 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단기임대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승합차 11인승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개인사업자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