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토지 등 매매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가액을 구성합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도되어 총수입금액이 발생할 때, 그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대응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와 달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