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현금 지급 방식을 강요하거나, 법령 및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 지급 방식이나 공제 내역에 의문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