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연료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이 월평균 약 2,392,013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956,805원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월 2,392,013원 이상의 강연료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승합차 11인승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개인사업자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소득세에서 유형자산 처분 시 시부인계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