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시 시부인계산(시가와 부인액의 계산)을 하는 주된 이유는 자산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조작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시 시부인계산은 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처분가액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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