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를 결제한 날로부터 25일이 지났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당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세무서에 직접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