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강원이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건강원은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원생산물(농산물, 축산물 등)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예: 단순 건조, 냉동, 정육 등)을 거친 축산물 등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양념육과 같이 원생산물에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성상이 변하는 가공을 거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강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원시가공된 면세 품목과 양념육과 같은 과세 품목을 모두 취급한다면,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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